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
(수립일 : 2024. 8. 29.)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비공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외의 CCTV 녹화영상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청사보안시설 현황 및 운영대책, 보안ㆍ정보화업무 세부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재단 시설 도면(전기실, 전산기계실 등의 구조 및 상세위치)에 관한 사항
비밀기록물 중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비밀현황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구성도ㆍ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을지연습, 보안정책 등 비밀ㆍ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등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에 관한 사항
위법, 부정행위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및 공소의 제기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일상감사 요청, 의견 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성과조정위원회, 연봉조정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직기강확립 계획 및 결과보고, 경영계획 및 경영성과계약, 내부평가운영계획 등
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결과 및 정규직 전환임용계획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주요 사업 및 연구과제 심의계획, 과제별 중간심의, 최종심의 결과보고
기관성과급 지급계획 업무 중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
연봉제 보수 관련 업무 중 연봉제 직원 평가 점수 및 연봉에 관한 사항
승진 관련 업무 중 승진시행 전 승진계획, 평가위원 명단, 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등
근무평정 점수 및 종합평정 서열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 업무 중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 공고 및 채용 임용 후 공개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용역 시행과 관련한 용역비 산출내역,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에 관한 사항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에 관한 사항
※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호)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에 관한 사항 ※ 교섭완료 후 공개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서 등 내부 산출자료 및 입찰평가 관련 심사자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ㆍ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예산안 승인 후 공개
사업 및 연구 계획서, 착수회의록, 착수보고 등 사업ㆍ연구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및 연구 개시 후 공개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6.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중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
※ 특정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임⋅직원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정보
임⋅직원의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직원의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납세내역,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건강검진 관련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질환 대상자의 성명ㆍ병명)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 조사원 및 정리원 개인 인적사항
채용 시험 관련 사항 중 응시자의 성적ㆍ주소, 각 채용 단계의 과정 및 결과
문화 행사 관련 참여 시민의 연락처 및 주소, 보안 및 청소직의 개인정보ㆍ근무 스케쥴표
교육 강사 개인 인적사항, 교육자 명단, 이수자 명단 정보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사항, 처리현황 중 청구자 개인정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정보공개가 있을 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면 비공개
120 상담내용 음성 녹취파일
※ 본인의 상담 건에 한하여 재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내용 열람(청취) 가능. 단 음성파일 형태로 공개 혹은 음성파일을 복사하거나, 열람(청취)시 직접 녹취하는 것은 불가
※ 본인의 상담 내용을 정보공개 요청하는 경우,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공 가능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사항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 ※ 접수 담당자가 아닌 경우 정보공개 불가
상담 내용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수탁, 기부사업과 관련된 착수회의록, 착수보고, 계획서, 보고서, 진행사항 등
※ 위탁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위탁기관 해당 정보의 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
대관운영 세부 계획 및 현황, 식당ㆍ연수실 운영사항 등
사업 및 행사 홍보 계획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각종 용역ㆍ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 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등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 등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 관련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시민과의 소통한 상담데이터(상담분석에 관한 일체)
상담지식정보(운영, 자료 일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