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 정보 공표
- 사전 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절차
- ①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보공개 시스템에 접속하여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청구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공개 대상과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수수료는 정보공개 시스템의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접수 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 ③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와 공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와 불복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와 공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