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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통합 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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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통합 신고 센터120다산콜재단은 정직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조리 통합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인 보호

재단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의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또한 신고인이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관련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20다산콜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120다산콜재단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신고 사항

1. 불공정거래 피해

  • 입찰 비리 피해
  • 부당한 갑을 관계 피해
  • 불공정 거래 피해

2. 예산 낭비

3. 성희롱·성폭력

4. 임직원 비리

  • 시민과 내부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직원 자진 신고도 가능함
  • 5.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갑질)

    • 상급자 등에게 재단 직원이 입은 피해
    • 계약 상대자 등 외부인이 재단 직원에게 입은 피해

    그 외 부조리와 법에 어긋난 사항으로서 120다산콜재단의 경영이나 소속 직원과 관련된 내용

    서울시 생활 불편 사항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상담 서비스나,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주십시오.

    신고 접수

    1. 120다산콜재단 신고용 직통 접수처

    • 전화: 02-3278-5716
    • 전자우편: clean120@120dasan.or.kr
    • 우편 및 대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8길 23 120다산콜재단(우편번호 02586) 1층 윤리감사실장

    2. 서울특별시 비리 신고 접수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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