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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인권경영 헌장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은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시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권경영을 지향합니다.
인권경영의 실천을 위해 재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 규범과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합니다.

  1. 첫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 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2. 둘째, 임직원의 고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인종,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연령,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3. 셋째,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하겠습니다.
  4.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5. 다섯째,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여 산업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겠습니다.
  6. 여섯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겠습니다.
  7. 일곱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여덟째,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미래 세대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아홉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10. 열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단은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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