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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술국치일(8. 29.) 태극기 조기 게양 안내

작성일
2019-08-27 17:22
작성자
기획홍보팀
조회
27861
첨부파일
(붙임) 경술국치일 조기(弔旗) 게양 관련 협조 요청사항.hwp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9년 경술국치일(8. 29.)을 맞이하여 국권을 빼앗긴 역사적 과오를 잊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태극기 조기 게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 8. 29(목) 서울시내 공공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조기(弔旗) 게양방법

 ❍ 조기(弔旗) 게양시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  ⇒ 8. 29.(목)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29.(목) 07:00∼18:00까지

   ※ 국기 게양·강하시각 : 3월∼10월 07:00∼18:00, 11월∼다음해 2월 07:00∼17:00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

   - 현충일(6.6)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

   ※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게양


 ❍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음

   ※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 자녀와 함께 달거나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 국기의 구입처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및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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